1. 퇴직금 정산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속한 뒤 퇴직할 때,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며, 정규직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직, 일용직, 파견근로자도 해당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 정산이 단순 계산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노무 관리 핵심 과정입니다.
2. 퇴직금 발생 요건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속 — 동일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
- 퇴직 사유 발생 — 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3.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급여(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포함)를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상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성과급 등)은 제외됩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 기본급 | ✅ 포함 | 고정 급여 항목 |
| 식대 / 교통비 | 조건부 포함 | 근로 제공에 따라 변동 시 제외 |
| 성과급 / 인센티브 | ❌ 제외 | 비정기적 지급 항목 |
4. 퇴직금 정산 절차
- 퇴직일 확정 —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 기준 산정
- 평균임금 계산 — 최근 3개월 급여 내역 확인
- 퇴직금 계산 및 검증 — 퇴직금 공식에 따라 계산
- 지급기한 확인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세금 정산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근로자에게 지급
5.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부 사유에 한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감소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증빙서류(부동산계약서, 진단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지급된 퇴직금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됩니다.
6. 인사팀·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관리 포인트
- 퇴직금 정산 프로세스를 사내 규정으로 문서화
- 퇴직자 명단 및 근속연수 자동 산정 시스템 구축
- 퇴직금 적립 보험(퇴직연금 DC형, DB형) 가입 여부 점검
- 세무대리인 또는 노무법인과의 연계 관리
“퇴직금 정산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근로자의 권리를 잇는 다리입니다.”
7. 결론 — 공정한 퇴직금 정산이 만드는 신뢰 경영
퇴직금은 법적 의무이자 조직의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기한 내 지급은 근로자 만족도를 높이고, 분쟁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노무 리스크 관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정산 = 근로자의 신뢰 + 기업의 책임
올바른 노무 관리로 모두가 만족하는 근로 문화를 만들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