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규모가 작아도, 체계는 커야 합니다. 이 문서는 정책 수립 → 근태 연동 → 증빙·보관 → 커뮤니케이션 → 리스크 관리를 한 흐름으로 설계해 바로 도입 가능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 항목 | 설명 | 실무 팁 |
|---|---|---|
| 발생(Accrual) | 근속·출근율 등에 따라 기간 기준으로 산정. | 입사·퇴사·휴직 전후의 일할 계산 로직을 별도 보관. |
| 사용(Usage) |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사유 절차 마련. | 반차/시간단위 사용을 허용할지 정책으로 명시. |
| 이월·소멸 | 법정 최소기준을 준수하되, 회사복지로 추가 이월 가능. | 소멸 안내는 T-30·T-7·T-1 멀티 알림 권장. |
| 정산(Settlement) |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정산 기준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 | 퇴직 정산 체크리스트에 연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차휴가의 발생, 사용, 소멸 및 정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모든 상시근로자(기간제·단시간 포함)에 적용한다.
제3조(발생기준) 근속기간 및 소정근로일 출근율에 따라 산정한다. 입·퇴사, 휴직 등 특수사유는 별표1에 따른다.
제4조(사용원칙) 사전신청 및 승인제. 긴급 사용 시 사후 보고 허용 기준 별표2.
제5조(시간단위 사용) 반차 및 시간단위 사용 허용 기준과 최소단위를 별표3에 따른다.
제6조(이월·소멸) 법정 최소 기준 준수. 소멸예정일 30/7/1일 전 통지.
제7조(정산) 퇴직 시 미사용분 정산 기준 및 산출식 별표4.
제8조(권리보호) 사용촉진 절차·불이익 금지·차별금지.
부칙(시행일) 2025.01.01.
기산일(입사일)과 기준월을 분리해 보관하고, 시스템에 월별 상한과 절사 규칙을 변수로 저장하세요. 퇴직월 정산은 급여마감일과 분리하여 별도 시산표로 검증합니다.
이점: 유연근무와 결합한 만족도 상승, 단기 외근·통원 치료 대응. 리스크: 근태 복잡성 증가·승인부담. 최소단위, 신청 마감시각,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세요.
월별 사용 권장일 캘린더 제공, 팀장 KPI에 건강한 사용률 지표 반영, 피크시즌 분산 사용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 문서 | 핵심 항목 | 보관 |
|---|---|---|
| 연차휴가 규정 | 정의·발생·사용·소멸·정산·징계금지 | 전자문서/사내위키 |
| 휴가신청서 | 기간·사유·대체근무자·인수인계 체크 | 전자결재 |
| 사용촉진 통지 | 잔여·사용기한·대체일 제시·불이익 금지 | 등기·전자통지 |
| 퇴직 정산서 | 미사용분·산식·세액·지급일 | 급여시스템 |
아래 로직은 개념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식은 최신 법령과 귀사 규정에 맞게 조정하세요.
| 상황 | 개념 로직 | 검증 포인트 |
|---|---|---|
| 월별 발생 | 근속/출근율 조건 충족 시 월말에 1/n 방식 가산 | 휴직·휴업 기간 제외 규칙 |
| 시간단위 사용 | 1일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 | 최소단위·반올림 처리 |
| 이월·소멸 | 기한 도래분 자동 소멸(사용촉진 절차 후) | 사전 통지 로그·증빙 |
| 퇴직 정산 | 기산일~퇴직일까지의 미사용분 × 평균임금 | 평균임금/통상임금 구분 |
※ 법령 해석 논점은 상황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공인 노무사·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