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산정법을 기초부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퇴직금·연차·휴직 기간 처리 기준까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근속연수는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퇴직금·연차휴가·상여금·인사 평가 등 다양한 인사·노무 관리 제도의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속연수가 정확히 산정되어야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직 여부나 단절 기간 등 변수에 따라 산정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기본 개념 이해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근속연수는 ‘입사일 → 퇴사일’까지의 총 재직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출근 일수와 무관하게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연차는 1년 미만 기준과 1년 이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산정 요소 | 관련 제도 | 설명 |
|---|---|---|
| 총 재직 기간 | 퇴직금 | 연 1년 이상 재직 시 지급 의무 발생 |
| 근속월수 | 연차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월 1일 기준 |
| 휴직 기간 | 근속연수 포함 여부 | 유급 휴직은 포함 / 무급 휴직은 제외 가능 |
| 근무 단절 | 재산정 필요 | 재입사 시 경력 인정 여부 확인 필수 |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 연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은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다만 휴직·육아휴직·산재휴업 등은 각각 포함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유급 휴직 / 산재 휴업 / 출산휴가 등
무급 휴직 / 개인 사유 장기 휴직 등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며, 1년 이상 근무하면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휴직 기간이 연차 산정에 미치는 영향, 연차 발생 기준일, 결근·지각 처리 방식 등 실무 요소까지 함께 이해해야 정확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매월 개근 시 1일 발생
기본 15일 + 장기 근속 가산
휴직 기간은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근속연수 포함 기준이 달라집니다. 유급 휴직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무급 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경력 단절 후 재입사한 경우, 회사의 인사 규정에 따라 일부 경력을 인정할 수도 있고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속연수에 포함 (법적 보호)
원칙적으로 제외 가능 (규정 확인 필요)
근속연수 산정은 단순 계산을 넘어, 휴직 사유·사업장 규정·단절 기간 판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 및 연차 지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잘못 산정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실무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일 / 휴직 여부 / 경력 인정 범위 / 유급·무급 상태
정확한 기록 / 규정 명문화 / 근로자 고지 / 법 기준 준수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회사 규정이나 관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연차일수가 증가하며, 1년 미만·1년 이상 기준이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일부 인정하거나 별도 경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연 단위·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출산휴가는 포함되며, 육아휴직은 무급이므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직 처리 기준 혼동, 경력 단절 착오, 퇴사일 계산 오류 등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