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급휴직
근속기간 산정 포함 / 급여는 기본급 기준 지급 (성과급 제외)
휴직자 급여 처리는 인사·노무 담당자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직면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휴직 유형별 급여 기준, 계산 방식, 서류 준비, 법적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 정확한 급여 처리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급여 지급 여부 |
|---|---|---|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목적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 산전·산후휴가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사업주 선지급 후 고용보험 환급 |
| 질병휴직 | 건강 악화로 인한 장기 치료 목적 | 무급 (사규에 따라 유급 전환 가능) |
| 병가 및 특별휴직 | 개인 사유 또는 경조사 등 단기 휴직 | 사규에 따른 처리 (유급/무급 구분) |
※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자격 처리 기준은 각 기관별 공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산정 포함 / 급여는 기본급 기준 지급 (성과급 제외)
근속기간 불포함 / 급여 지급 없음, 복리후생 일부 유지 가능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 / 회사는 선지급 후 정산 가능
모든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1조(서류보존)에 따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유급휴직은 자격 유지, 무급휴직은 1개월 이상 시 자격상실 처리하며 복직 시 재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복직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며, 해당 월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과세 제외되지만,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